[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뼈를 깎는 쇄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자사 임직원 6명이 원전 비리에 휘말려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어떤 비리도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윤리경영 방침을 천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주요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경영전략세미나를 열고 준법경영 실천의지를 다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 최원길 현대미포조선 사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서태환 하이투자증권 사장,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 하명호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등이 대거 참석해 ‘금품ㆍ향응 수수, 청탁 및 부당압력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은 “부정과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엄정한 기강을 세우겠다”며 준법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보는 최근 대규모 원전 납품비리로 임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등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에게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발전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대중공업 A(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바 있다.
비상용 디젤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10억원을 제공한 A 전 총괄상무는 징역 3년 6월에 처해졌으며, B(50) 상무는 징역 2년 6월, C(52) 전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받았다.
또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을 제공한 D(57) 전 전무는 징역 3년 6월, E(53) 전 상무는 징역 2년, F(50)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준법경영 정착’을 올해 주요 경영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임직원윤리교육,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정기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추진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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