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고 어렵고, 쓰다듬거나 만진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으로 볼 수는 있어도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세탁공장 소장인 서 씨는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해온 세탁 보조 직원 박모(여ㆍ52)씨에게 “잠깐 있다가 가요”라며 술을 권했다. 이어 박 씨를 침대방으로 유인한 서씨는 박 씨에게 담배도 권했다.

박 씨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어나자, 서 씨는 한손으로 박 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잡으며 ‘자고 가라’고 말했다.

1ㆍ2심은 “손목을 잡으며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며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고 말해 희롱으로 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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