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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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정책 방향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 보다 연간 149시간이나 긴 만큼, 일부 업종에서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길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긴 회원국은 콜롬비아(2405시간·2021년 기준), 멕시코(2226시간·이하 2022년 기준), 코스타리카(2149시간), 칠레(1963시간) 등 중남미 4개국뿐이다.

OECD 국가 평균 1752시간보다는 무려 149시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 보다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친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 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장시간 근로자(주 49시간 이상) 비율이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3%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장시간 근로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로 구체화할 예정인데, 설문에서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월' 단위로 확대하되, 주 60시간 이내 상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모든 업종에서 최대 '연' 단위로 관리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한다는 지난 3월의 정부안보다는 유연화 폭을 줄인 것이긴 하지만, 현행 주 52시간제보다는 주간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이지현 대변인은 "정부 설문 결과에서도 주 52시간제는 현장에 잘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전반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장시간 근로의 길을 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