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3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 투자,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2021년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부모님 집도 사주고, 자신의 결혼자금도 준비하고, 매년 수차례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조카 병원비로도 썼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사용해 이익을 봤는데, 범행 이후 그가 회사에 돌려주지 못한 돈은 아직 2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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