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직을 연임했던 인사는 향후 3년간 평가 위원 선발에서 배제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운영 규정’에 ‘최근 3년이상 연임하거나 최근 6년 중 4년을 중임한 평가위원은 향후 3년간 재위촉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규정은 이달말께 꾸려지는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3년정도 연임했던 경영평가위원은 다시 위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며 “경영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한층 중요해진 만큼 평가위원의 도덕성과 객관성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경영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이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구성되는 평가단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및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중간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부채중점관리 18개 기관, 방만경영관리 20개 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장은 해임될 수도 있다. 그만큼 평가의 객관성 강화 필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단은 일부 기관장의 해임도 예상되는 중간평가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윤리성 제고를 위해 기관대상 강의나 용역 수임 등의 실적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들의 부채관리 자구노력 점검을 위해 이번 평가단 내에 방만경영 관련 평가 지표 및 세부 매뉴얼을 정할 평가지표설계팀을 따로 구성해 경영실적점검팀과 이원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