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쉰들러홀딩AG(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
쉰들러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가 600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파생금융상훔 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에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지난달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아 주주 대표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쉰들러 측은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M&A와는 전혀 무관하다. 단 한번도 적대적 M&A를 시도한 적이 없고 이는 쉰들러의 중요한 경영 방침으로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대강당에서 ‘쉰들러의 생존권 위협 규탄대회’를 열고 쉰들러의부당한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쉰들러 측이 주주의 권리를 명분으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이사회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잇따라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국내 점유율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