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거래에 이용해 8번이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던 사기범이 이번에도 같은 수법 때문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허위 판매글을 올린 혐의(상습사기)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31일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8번이나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다 붙잡혀 총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6월 구치소에 입감되기도 했다.
A 씨는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했다. A 씨에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에 쓰인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타 은행에서 또 다시 계좌를 개설한 뒤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거주지를 밝히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구치소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