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 -금연표시 미부착 업주엔 최대 5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서초구 금연정책 확대계획’을 31일 발표했다.

2015년 1월 1일부로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특히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실내ㆍ외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이 주요 핵심내용이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그동안 100㎡이상 대규모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금연정책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베란다나 테라스석 또한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그동안 일부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운영되던 흡연석 또한 전면 금지된다.

향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4월부터는 흡연개연성이 높은 커피전문점, 소규모 음식점, 호프·소주방 등을 중심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흡연자에게 부과되며,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금연표지를 미부착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금연은 물론 실외 금연구역도 대폭 늘어난다.

구는 2015년 3월 전국 최초 금연거리인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구간은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 구간으로, 이곳에는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흡연자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연장이 완료되면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총 1489m로 늘어나게 된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2015년 4월 지하철역 중 이용자가 많은 곳을 우선 선별ㆍ지정함으로써 집중관리 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까지 해당될 예정이다.

휴식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사당역 만남의 광장(14번 출구)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단속 예정이다.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말 현재 서초구의 금연구역은 1045개소로, 실내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9548개소에 달한다.

2015년 소규모 음식점, 지하철역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초구내 금연구역은 약 1만5000여 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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