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법원이 30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법원은 당초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와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 주안점을 두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실제 증거 인멸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미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받아들였다. 증거 인멸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영장 발부 직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앞서 검찰이 영장 청구 당시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네 가지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 인멸은 혐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에게 보고를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개입 여부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는 조 전 부사장의 개입여부를 소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처음 승무원에 화를 내게 된 이유는 승무원이 매뉴얼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스스로가) 매뉴얼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무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해명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항공기 회항 지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심문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움직이는 줄 알았으면 회항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