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보건민원 검사 의료기관 추가 개설 운영

[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 진주시는 내년부터 11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등 제증명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교부대상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기숙사건강진단서, 채용검사서 등 민원발급 기간이 4∼5일 소요되는 4종이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보건소에서 민원신청 및 건강검진 후 결과서(보건증) 등을 수령하기 위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진주시 보건소는 검진결과 이상이 없는 민원인에게 문자발송으로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에서도 보건민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읍면동 등 어디서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 구)진주의료원으로 진주보건소를 이전 시 현 보건소 1층과 이전하는 진주보건소에서도 검사 및 민원 접수 등 제증명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증명은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에서 발급받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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