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난해 말 회생 신청을 한 쌍용건설이 김석준 대표의 지휘하에 부활을 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김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을 맡도록 했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며 “해외 건설 현장을 많이 보유해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회생 신청을 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