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대형마트들은 광주지법의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과 것과 같은 맥락”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의무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판결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며 영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러나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역행정법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유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도 있는 만큼 다른 지역의 소송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헌재의 지난달 각하 결정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심의대상이아니란 의미”라면서 “직접적 심의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위헌 판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협력업체나 농어민들도 타격을 받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 규제가 의도했던대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