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홍모(42) 씨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를 받는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홍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이고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 주소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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