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52)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 전 회장과 방모(48)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의협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올해 3월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월 투쟁위원회를 꾸려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집단휴진 닷새 전인 3월5일에는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려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의협은 3월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도 예고했으나 정부와 협의가 진전돼면서 철회했다. 노 전 회장은 이후 의협 내분 과정에서 탄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