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오는 2016년부터 국내 해역에 가축분뇨나 음식쓰레기와 같은 폐기물 투기ㆍ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배출 제로화 이후(Post-Zero)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 폐기물 배출량을 올해 50만㎥에서 내년 30만㎥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해양폐기물 허용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05년 1000만㎥에서 올해 50만㎥으로 줄었지만 배출해역은 서울시의 13배인 1189㎢로 그대로 유지돼 배출해역관리에 많은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또 폐기물 배출로 오염된 해역에 대한 정화ㆍ복원을 위해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피복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583㎢)에서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해 이 해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해역은 그동안 폐기물 투기로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900만원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는 오염된 해역을 복원해 조업재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