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인 명의의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닌 다는 글을 공개 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약 100명이 참여한 모바일메신저 공개 채팅방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방에서 ‘페라리’는 별칭을 사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범죄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지만, 페라리 별칭 사용자는 탈세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차량 사용이 탈세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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