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옆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논란이 되자,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수술실에서 환자를 옆에 둔 상태에서 의료진이 장난을 치는 등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소고발 하거나, 해당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관련된 처분이 필요하면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한다.
경찰도 보건당국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수술실에서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셀프 카메라를 찍는모습, 수술실 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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