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SNS에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촬영에 동조한 의사,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 것은 간호조무사이지만 수술실은 의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징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주말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을 내부 윤리위원회에 상정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도 별도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내부 벌금부과, 경고조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상에는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수술실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수술 중 의료진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가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