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4개사를 비롯한 방송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인권위는 이들 방송에 유의를 당부하고 차별적 표현이 방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TV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단’을 구성, 지난해 5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상파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에서 방송된 뉴스ㆍ교양ㆍ오락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차별적 표현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등에 부합하지 않고,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 보호, 순조로운 사회 통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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