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김형동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농공단지 등 지역특구(13개)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 규정이 없어 타 지역특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 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동·예천을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에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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