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예방’네덜란드·스웨덴 사례 소개 눈길

지난 2008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은 총 214만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경단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과 여성 고용 활성화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동 주최로 29일 열린 ‘제4차 여성가족포럼’에서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약 35%에서 2008년 8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 계약 사이의 장벽 철폐와 보상률이 높은 육아휴직에 기인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같은, 동일한 시간당 임금, 사회보험 혜택, 고용 보호, 규칙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로부터 전일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2008년 네덜란드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59.9%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다.

스웨덴은 모든 부모들에게 아이 당 450일까지 유급휴가를 준다. 양 부모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약 70% 정도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집에서 보육을 한다. 법적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만 8세가 되기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임금은 그에 상응해서 줄어든다. 스웨덴은 엄격한 단축 근로시간, 정부 보조율이 높은 보육시스템, 매우 발전된 육아휴직 정책을 갖고 있어 출산 후 고용 복귀율은 90%가 넘는다.

손정혜 변호사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암암리에 임신이나 출산 사실 만으로도 해고 및 불리한 처우에 처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육아휴직 도중에라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안정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고, 근무평가 기간 전부가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직전 기간 평가 결과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자고 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저평가된 근무평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 변호사는 이 밖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모성보호센터’(가칭)를 설치해 임신한 근로자가 적정 시기에 법에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했는지, 육아휴직 복귀 후 불리한 처우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사업주 처벌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