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도착하지 않은 택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답은 “YES”
택배 피해 신청 건수, 매년 증가 추세
배상을 받은 경우는 신청건의 절반
[헤럴드경제=사건팀 박지영·박지영 기자] #. A씨는 택배로 생활용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한 날짜까지 배송이 오지 않았다. 이유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반송 또는 배송 지연. A씨는 제때 택배를 배송 받지 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에 대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B씨 역시 온라인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샀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이후 지인에게 선물세트가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고 B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이미 배송이 완료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년 사이 59.2%나 증가한 수치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99건인데 반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에 불과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계약 관련 피해 신청이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86건을 기록했다. 택배 배송 중 분실된 물품이나 박스 파손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품질AS관련 신청은 20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택배 오배송이나 택배사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등 부당행위 피해 신청을 한 건수는 49건이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은 경우는 2년 간 337건에 한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됐을 때와 물품이 수선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훼손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임 환급 및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건이 수선 가능할 정도로 훼손됐을 때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땐 운임이 환급 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가 배달 지연 됐을 때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사례 모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택배사에서 배상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도 수도권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 증가했고, 인천은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 증가,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기관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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