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만 노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턴 것도 모자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삭제한 절도범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편의점 안팎에 설치된 ATM을 강제로 부순 뒤 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른바 ‘빠루’라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로 편의점에 설치된 ATM의 앞문 틈새를 여는 수법으로 현금 14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는 지난 2012년 배달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로 오전 2~3시께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무인경비 시스템도 설치하지 않은 편의점만 물색해 범행 대상에 올렸다. 뿐만 아니라 배달을 하러 다니는 와중에도 여러차례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TM 잠금장치는 빠루를 이용해 강제로 열었다. 보통 사람의 경우, 힘으로 열기 어려웠지만, A 씨는 180㎝의 키에 건장한 체격이라 가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 후 편의점 안 사무실에 보관된 CCTV 영상 저장장치를 강제로 뜯어내거나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도주 중 아예 옷을 갈아입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8일 ‘편의점 외부 현금인출기를 강제로 뜯어내고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 현장 주변 및 도주로 CCTV를 정밀 분석한 끝에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의 경우 반드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자체 방범시설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