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반영…특허전략 50개 과제 신규 지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9월 22일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법에는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청의 ‘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R&D부처가 참고할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혁신선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20개, ▷미래도전분야(첨단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기반분야(양자, 인공지능,첨단로봇·제조 등) 15개의 총 50개 특허전략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원익큐엔씨(반도체), 아이진(첨단바이오) 등 45개 중소·중견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첨단로봇·제조),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양자) 등 5개 공공연이며, 9월 25일부터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의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12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략적 조사·분석의 정의, ▷세부중점기술별 특허동향, ▷세부중점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에 따른 필수분석내용, ▷조사·분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정부 R&D 효율화를 특허 관점에서 적극 지원키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R&D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조사·분석기관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R&D 비효율 해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5.3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R&D 전반으로 확대해 특허 기반 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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