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병사봉급이 15% 인상된다. 또 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가 도입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9급 7급 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 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 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된다.
▷병사 봉급 15% 인상=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병사 사망위로금 1500만원으로 인상=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상시 휴일 훈련 신청=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 예비군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오전 9시로 변경=오전 9시30분까지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됐으나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금지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 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선호시기(2∼5월)는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으로 운영됐다.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전방 근무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기 위해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도 신설됐다. 분-소대 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안-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