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특허출원 300개사 설문

43.8% “피해 뒤 조치 취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강화요구도 줄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김한정‧김종민‧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인 10.7%가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1년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제정했지만 업체들의 활용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응답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선 ‘매우 불만족’ 18.3%, ‘불만족’ 71.0%로 조사됐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