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요구서 19일 국회 접수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 유력
부결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기소 수순
이미 중앙지법서 2개 형사재판 진행 중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변수가 됐다. 다만 부결되더라도 기소 수순은 불가피한 만큼 이미 2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은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 유력하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 번 받는 첫 정치인이 됐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당초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부터 ‘무능폭력정권을 향한 국민항쟁’을 선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인 전날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결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2개 형사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도 3개로 늘어난다. 이 대표가 매달 세 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 등 관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재판이 예정됐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차례 더 연기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다음달 6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대장동 본류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본다. 검찰은 2014~2017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베풀어 1356억원 상당의 이득을 몰아줬다고 본다.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기부 채납 대상을 변경하는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산정한 이 대표의 배임액은 기존 대장동(4895억)에 더해 509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회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방북 동행’ 등 청탁을 받고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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