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기소 30대 무직에 빈털털이
사회초년생 피해자, 거의 전재산 잃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타워팰리스에 산다” 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산 뒤 8억 8000만 원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여성 B씨와 교제하며 총 29회에 걸쳐 8억8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만남 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다음 채팅이나 통화를 이어오며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을 포장했다. B씨는 사회초년생이었다. B씨와 사귀면서 A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8억원으로 정해 놓아서 이 금액을 채워야만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아니고 무직이었다.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를 빌렸다는 A씨의 말도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피해액의 규모가 8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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