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0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고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된 소견 기자회견을 통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측은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이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라며“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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