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피의자 신분인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뉴스타파를 통해 김씨와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과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김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을 상대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은 이같은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씨에게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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