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공사 중단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우리의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 요청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이달 2일까지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점검해 보니 공사 중지처분을 내릴만한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서구청이 지난 7일 발표한 이번 공사 중단 예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공사 중단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 측은 그동안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미 인천시의 특정감사로 인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공사들이 지연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가 기업 이미지 마저 손상을 입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서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점검을 진행해 더 이상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공사는 서구청의 허가에 따라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시운전 예정이었던 SK인천석유화학은 투입비에 상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의 모기업 격인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를 포함해 SK인천석유화학㈜를 상대로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세무조사를 일부 종결했다.
시 세무조사팀은 최근 SK인천석유화학 세무조사 완료에 따라 파견했던 조사원들을 철수하고, 나머지 2개 기업의 조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SK인천석유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등에서 적격 분할 됐고, 서구청에서 감면받은 수천억원대 취득세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SK인천석유화학에 자료를 요청해 파악한 생산 품목과 매출, 재료비, 원가 투입 상황, 생산 실적,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나머지 기업들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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