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고, 이자와 수수료 수십억원을 떼먹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왔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총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부산지역 건설사는 ㈜동일과 ㈜삼정 등 부산을 대표하는 건설사들로 지역 아파트 브랜드로 서민들에게도 익숙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87개 하도급업체에게 60일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 늦춰왔으며, 초과기간 지연이자 6억120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1억8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미지급액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삼정의 경우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5개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6억여원과 초과기간 이자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8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미지급액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중으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건설사가 49억4500백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