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증가 추세

음주운전, 2~3인 탑승, 차도 역주행 등

1020 이용자 사고율 74% 차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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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중부경찰서가 전동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등 두바퀴차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26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부경찰서는 중구청 교통행정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합동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과 구청 관계자는 동대입구역 주변과 동국대 캠퍼스 내 강의실을 돌며 두바퀴차(PM, 자전거, 이륜차) 도로교통법 단속규정과 최근 사고사례가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다. [중부경찰서 제공]
경찰과 구청 관계자는 동대입구역 주변과 동국대 캠퍼스 내 강의실을 돌며 두바퀴차(PM, 자전거, 이륜차) 도로교통법 단속규정과 최근 사고사례가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다. [중부경찰서 제공]

경찰과 구청 관계자는 동대입구역 주변과 동국대 캠퍼스 내 강의실을 돌며 두바퀴차(PM, 자전거, 이륜차) 도로교통법 단속규정과 최근 사고사례가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안전 헬멧을 증정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시내에서 PM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50건에서 2022년 445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음주운전, 2~3인 탑승, 차도 역주행, 인도 주행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주 이용자 연령대는 10대‧20대로 전체 약 70%를 차지하며, 이들 나이대 이용자 사고율은 전체 이용자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중부경찰서 제공]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중부경찰서 제공]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음주를 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하나의 킥보드에 탔을 경우 승차 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모 미착용도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다.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도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중부경찰서는 “PM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안전모”라며 “PM, 자전거, 이륜차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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