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오던 최윤종은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더니 ‘우와’라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경찰서를 나서던 그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취재진에게 답하는 내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 듯 “우발적으로”라고 말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 그건 아니에요”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조롱당하는 느낌이다’, ‘역대급 빌런이다’,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같다’, ‘반성의 기미가 일절 보이지 않는다’, ‘이 짧은 영상에서도 반성하는 느낌이 전혀 안든다’며 분노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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