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밤중 아랫집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윗집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랫집 남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께 그는 누군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느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친구밖에 없었는데, 남자 친구는 이렇게 사전에 연락 없이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다.
A씨는 현관에 나갔을 땐 이미 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다행히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문은 손 한 뼘 반 정도만 열린 상태였지만 A씨는 문틈 사이로 한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속옷 차림이었다고 한다. 놀란 A씨는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남성은 아랫집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미 주취 난동으로 빌라 내에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비밀번호 8자리를 어떻게 맞췄냐?’고 물었더니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도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A씨는 “결국 주거침입 미수도 아닌 무죄를 받았다. 지문 채취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무죄가 나온 것은 증거가 없어서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사건 이후 A씨는 안정제와 공황장애 약, 수면제까지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동안 남자친구 집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노크 소리만 나도 불안 증세를 보여 결국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사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아랫집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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