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출장 중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3개월 휴가를 주는 것이 무슨 중징계"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한달 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 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 가량 이를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당시 해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무슨 중징계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매매는 범죄인데, 범죄자가 계속 판결을 하는 거냐", "정직 3개월이 무슨 중징계냐. 법관이 법을 어기면 그냥 옷 벗고 두배 중한 벌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 "법을 잘 아는 판사가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 겨우 3개월 정직? 소가 웃을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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