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 2명 주거지 등 압색 집행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모씨에게 위증교사 정황 포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7일 이 대표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박모씨와 서모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검찰은 이들이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5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일정이 적힌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재판에서 언급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의 GPS 기록과 김 전 부원장의 하이패스 기록, 판교 주차장에서 결제한 기록 등을 종합하면 2021년 5월 3일 처음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2021년 4월~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의 자금이 정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갔고, 이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본다. 이중 1억원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씨의 재판 증언으로 검찰 논리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