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올해부터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 수험생은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공채된 순경은 일선에 배출되기 전에 심도 있는 법률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순경 응시자들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고교과목만으로 공채 시험을 볼 수 있다.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7000여명이다.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은 지난해까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굳이 형법과 형소법 같은 법률 관련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순경으로 공채된 신임 경찰관에 대한 법률과목 교육은 강화돼 최종 법률 평가에서 만점 기준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낙제생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된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중앙경찰학교 내 부지(878㎡)에 ‘현장종합실습타운’도 조성 중이다. 신임 경찰관은 이곳에서 순찰과 사건처리 요령 등을 체험 학습한다.
사격술 교육의 기준도 강화돼 경찰관 정례사격 점수는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