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2곳·제주 1곳 검토
내년에 서울 2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3곳이 허가된다.
정부는 이 중 서울에 세워질 시내면세점 1곳의 특허(운영권)는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호텔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보험사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에 필요한 후속 보완 대책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초께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면세점과 관광호텔 등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대책을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지역별 공급현황 등을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2곳)과 제주(1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고, 서울에 허가될 면세점 1곳의 특허를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의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41곳이다. 시내 16곳, 공항ㆍ항만 19곳, 제주 지정면세점 5곳, 외교관 면세점 1곳 등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01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리츠 및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호텔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부동산리츠의 상장 요건과 관련해 총 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非)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상장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호텔, 오피스빌딩 등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 등을 하는 비 개발전문리츠의 진입 요건을 현실화해 투자 다각화, 장기투자, 투자수익 조기 회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