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5월 24일인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포장단위 2kg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티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큐티비 알파’ 제품이 비타민 B2 함량 부족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은 비타민 B2 함량이 표시량 대비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3월 17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630g이다.
식약처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납하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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