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전체회의, 박탈 결정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지방의회 비례대표들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는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각각 3명씩이다. 광역의원에는 오미화(전남), 이미옥(광주광역시), 이현숙(전북) 의원 등이 해당된다. 기초의원에는 김재영(전남 여수), 김재임(전남 순천), 김미희(전남 해남) 의원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가 이들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있어 공직선거법이 관련 법으로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할 경우 퇴직된다’고 나와 있다.

이날 선관위 심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해산’의 범주에 헌재의 정당해산심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 해산에는 자진해산과 헌재 결정에 따른 해산이 있다. 선관위에서는 헌재로부터 정당해산 결정을 받아도 이 ‘해산’으로 간주해 통진당 6명의 지방의회 비례대표들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해당 비례대표직은 차기 지방선거 때까지 결원 상태로 남게 된다. 앞서 헌재로부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 이상규(관악을) 등의 결원에 따라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것과 달리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은 6명의 지방 비례대표들에 대한 공석은 2018년 7회 지방선거를 통해 채워진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의원직 상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도 이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태일 기자/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