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자신의 아내와 함께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디빌더인 A 씨는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 씨의 아내도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내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 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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