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김재연ㆍ이석기)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지방의회 비례대표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ㆍ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역ㆍ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