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현장 기동반 운영
연 최대 10억 긴급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재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최소화 및 신속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 재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 및 보고하는 재해지원 대책반을 운영한다.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또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해 호우, 태풍,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 166개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31억원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현장의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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