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의 ISDS를 2018년 7월 제기했다.
환율 1282원 기준 약 9875억2500만원 규모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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