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금능해수욕장, 성수기 1박 당 2만∼3만원 잠정 결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텐트를 장기간 쳐 두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이른 바 ‘알박기’가 전국 휴양지에서 골치꺼리가 된 가운데 제주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이 피서철 때 유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그동안 연중 무료였다. 텐트 알박기를 악용하는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인해 선량한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얌체족들은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 두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가끔 들러 야영을 즐겨 눈총을 받았다.
제주시는 앞으로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이 역시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에 장기 주차 차량들이 늘면서 내린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000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 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선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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