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드론작전사령부령안’ 심의 의결

“北 1대 보내면 10배 이상 보내 평양 휘저을 것”

정전협정 위반 논란 가능성…軍 “자위권 차원”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 감시·정찰은 물론 타격과 심리전, 전자기전 임무까지 수행하게 될 드론작전사령부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론작전사는 드론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북한의 드론에 의한 공중침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 강화를 주임무로 한다.

법령은 드론작전사의 임무와 사령부에 두는 부서 및 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앞서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서는 드론작전사 임무에 대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향후 무인기 등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를 신설하고 국무회의에서 근거 법령을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신설되는 드론작전사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침범했다”며 “최근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다수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지난해 연말 무인기 도발에 이어 단·장거리 무인기를 대량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군의 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다수의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낼 경우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입장 발표와 관련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