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범행 영상. A씨와 일행이 택시기사의 팔을 붙들고 손목시계를 강제로 풀고 있다. [울산MBC 방송 갈무리]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범행 영상. A씨와 일행이 택시기사의 팔을 붙들고 손목시계를 강제로 풀고 있다. [울산MBC 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시계를 강제로 빼앗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벌어진 일이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기사도 만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목적지에 다 왔다”는 택시기사 B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팔을 꺾고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택시에 함께 탄 일행 1명과 함께 B씨의 팔을 붙들고 손목시계를 강제로 풀어 뺏앗기도 했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범행 영상. A씨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팔을 꺾고 있다. [울산MBC 방송 갈무리]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범행 영상. A씨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팔을 꺾고 있다. [울산MBC 방송 갈무리]

4분가량 이어진 폭행과 욕설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일행은 B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했다"며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솔직히 지금 심정은 많이 무섭고 두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일행인 40대 C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