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교실 명목하 토끼등 해부 청소년 수련원서 무분별 실험 대부분 무자격…규제책 마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수련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정 자격도 없는 곳에서 동물 해부 실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며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역행하는 것이자 생명 경시 풍조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기관의 해부 실습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관련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서울에 있는 한 청소년수련관은 최근 ‘동물 해부’가 포함된 단기 특강 2주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 수련관 측은 모집 공고를 통해 “해부 프로그램은 동물의 특성과 생활을 이해하며 직접 생물 내부 구조를 관찰 이해하는 교실”이라며 “해부 실습은 이달 두 차례 실시되며 해부 대상은 포유류, 개구리 등”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 위치한 수련관의 경우에는 해부 대상에 토끼, 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고를 본 한 시민은 “흥미 위주의 해부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은 무의미하게 고통 속에서 희생되고 아이들은 생명 경시 풍조를 배울 것 같다”며 해부 실습을 중지시켜 달라며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차후 교육과정 구성 시 해부 실습을 제외할 것을 수련원 측에 요청했다.

현재 대학, 병원, 기업, 공공기관의 실험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해부 등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초ㆍ중ㆍ고교와 수련원 등은 윤리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 해부 실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물 실험 시행기관에 초ㆍ중ㆍ고교와 수련원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한 고교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 실습이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2012년 5월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개와 고양이 등 유기 동물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 수업을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실습시간에 해부한 유기 동물의 머리를 들고 손가락으로 ‘V(브이)’자를 그리며 촬영한 한 학생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해부 실습 반대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현재 대학, 기업 등의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76만296마리에서 2009년 100만마리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83만4285마리로 집계됐다. 초ㆍ중ㆍ고교와 수련원 등의 해부 실습에 사용되는 동물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초ㆍ중ㆍ고교의 동물 해부 실습은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학습 효과도 영상자료에 비해 높지 않다”며 “동물 해부는 모형이나 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다른 관계자는 “초ㆍ중ㆍ고교와 수련원 등을 동물 실험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