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의 변론을 맡은 국선 변호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B씨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분석에서 이 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징역형은 15건으로 최고는 1년 4개월이었다.
주거침입이나 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혐의로 함께 기소되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범죄 당시 위험한 흉기를 소지했다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늘어난다.
1심 판결 197건 가운데 ▷집행유예(70건·35.5%)가 가장 많았고 ▷징역형(무기징역 1건 포함 58건·29.4%) ▷벌금형(벌금형 집행유예 4건 포함 41건·20.8%)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형(57건) 평균은 13.7개월. ‘1년 미만’이 절반(31건, 54.7%) 이상을 차지했다.
A씨 사례는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약 4배가량 높게 선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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